대법원 2023.07.13 선고

판례번호2389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현행 제41조의3 제7항 참조), 제41조의5 제1항, 제3항(현행 제41조의5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1조의3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31조의3 제5항 참조), 제31조의8 제1항(현행 제31조의5 제1항, 제2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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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乙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丙의 자녀인 丁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乙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丁은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丁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丁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丁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4항 내지 제5항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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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89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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