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1.26 선고

판례번호101204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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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 공연성의 인정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12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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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20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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