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소정형중 무기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0년 장기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법 54조에 의하면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 소정형중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면 장기형을 선고하여야지 부정기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28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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