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0.04.19 선고

판례번호71223

이혼·재산분할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1]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2]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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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 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712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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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1223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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