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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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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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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함원가충당부채 중 지중화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 당시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출처
대법원 6127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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