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보세구역안으로 위장수출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부두 입구 세관검사소에서 발각된 경우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단순히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라. 수출물품 영수증이 사기죄의 객체인지 여부 및 금전상의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영수증의 교부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마. 수출면장 발급업무를 관세사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관세사의 직원이 그 관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바. 반 공개된 장소에서의 금품수수 및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으로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이라 함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뜻하고, 피고인들이 위장수출하려던 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바 없고 다만 선적을 위하여 부산항 제2부두로 운반하던 도중 그 부두 입구에 설치된 세관검사소에 도착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검색을 받아 그 내용물이 발각됨으로써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되지 못한채 전량 압수되었다면, 비록 사위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수출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출의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상상적경합범으로 제소된 무역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중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수출물품수령증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직물공업사가 공소외 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받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매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될 필요불가결의 증서임이 분명하여 그 한도내에서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은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수령증의 교부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관세사무소의 영업부장으로서 경영주인 관세사의 위임에 따라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수출면장 발급신청업무를 관세사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자라면 그 관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의 장소가 반 공개된 곳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직무수행을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비하여 공여한 금액이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뇌물성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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