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2.02.16 선고

판례번호75296

존속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시켰으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와 존속살인죄의 성부


부부간인 갑과 을이 피고인을 주어다 길러 호적에 친자식으로 입적시켰으나 법률상 요구되는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갑, 을의 친생자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52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529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2.02.1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