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9.22 선고

판례번호602455

절도·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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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6024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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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24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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