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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