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04.21 선고

판례번호606447

개인연금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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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① 甲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甲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는 점,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⑧ 甲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개인연금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6064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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