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6.24 선고

판례번호67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52조 제1항/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형법 제52조 제1항,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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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2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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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2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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