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28 선고

판례번호96907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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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병합가능한 청구의 범위


행정소송법 제7조는동법 제3조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뒤이어 일반경쟁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취소청구는 뒤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와는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969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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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9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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