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0조 / [2]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042조,제1043조,제10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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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 제1019조 제1항 및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78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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