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05.13 선고

판례번호145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제84조 참조),형법 제129조 제2항 / [2]형법 제129조 / [3]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제84조 참조),형법 제129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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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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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54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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