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85.04.03 선고

판례번호76155

퇴직금등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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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후에 한 임금채권포기의 효력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억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등 임금채권도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

출처 서울민사지방법원 761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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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155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일 198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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