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일부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소극)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절도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상습성과 4회의 절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회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과 그 인정되지 아니하는 4회의 절도행위는 유죄로 인정한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포괄하여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즉 상습절도의 공소사실 속에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그 2회 절도의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상습성의 점 및 인정되지 아니한 4회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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