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1.07.31 선고

판례번호75038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형법 제337조,형법 제33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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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경우의 죄수


피고인들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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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038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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