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녀자에게 욕을 보이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후 그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 재물을 취거한 경우의 강도죄의 성립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강제로 욕을 보이기 위한 별개의 의사하에 그 수단으로 폭행등을 가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하였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4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