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1.10.23 선고

판례번호75060

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7조,형사소송법 제28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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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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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506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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