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선고

판례번호618341

보험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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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br /><br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3]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6]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丙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甲 회사의 위 손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乙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br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br /><br />[2]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 이하 ‘클레임’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클레임이라는 영문 용어가 미국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업계에서 사용된 용례나 분쟁사례에서 결정된 의미를 보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의 업무 추진과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따르면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와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국내에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클레임의 범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 예가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3]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근거규정에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회사가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에만 담보하도록 정한 취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합리적 통제 없이 임원의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고 손해를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근거규정은 회사와 임원 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 등에 명문을 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법이론 또는 판례에 근거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br /><br />[5]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으나, 청구 조항과 사전동의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어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설명 없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br />[6]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증권거래법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임원 丙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 면책조항은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보험자를 면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데, 위 면책조항 관련 자료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대체되었고, 보험계약의 안내 자료에 명시한 대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乙 회사가 면책된다는 부분은 없고 달리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 중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면책시키는 부분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고, 甲 회사가 丙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기인한 손해’에 불과하므로 乙 회사의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183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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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3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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