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86.02.13 선고

판례번호76451

명예훼손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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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과수원주인이 사과를 절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의 과수원을 지키고 있는 자형만이 있는 면전과 새마을지도자만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방안을 구하는 일념으로 2회에 걸쳐 어느 특정인이 자기 소유의 사과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당시형법 제307조 소정의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764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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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451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8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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