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07.06 선고

판례번호152437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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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와 정신상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의 도전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뿐이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524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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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243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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