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던 丙 △△은행 및 丁 △△은행의 직원들이 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바람에 이를 근거로 작성된 증권신고서 등을 믿고 甲 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였다가 위 증권예탁증권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되어 인수비용 및 금융위원회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丙 은행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2] 甲 중국회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던 丙 △△은행 및 丁 △△은행의 직원들이 위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바람에 이를 근거로 작성된 증권신고서 등을 믿고 甲 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계약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였다가 위 증권예탁증권이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가 되어 인수비용 및 금융위원회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丙 은행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공동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지위에 있던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인수계약에서 최종 인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발행시장에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증권예탁증권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甲 회사 자회사의 은행잔고가 얼마인지는 증권예탁증권의 인수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부실기재로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최종적 인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으로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의 손해는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乙 회사 등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가 제기되어 乙 회사 등의 丙 은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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