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9.25 선고

판례번호618139

근저당권말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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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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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813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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