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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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
출처
대법원 1673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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