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45736
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뇌물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공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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