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9.08 선고

판례번호103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형법 제338조, 나.헌법 제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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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살인의 고의를 요하는지 여부
나. 사형의 위헌여부


가.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상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형제도는 모름지기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형사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긍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형법 제338조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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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5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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