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3.27 선고

판례번호141185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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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그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411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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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11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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