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0.15 선고

판례번호142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 [2]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 금액

출처 대법원 1428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28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10.1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