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8.06.24 선고

판례번호118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제334조 제1항,제334조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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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상습성이란 동종형태의 행위를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의 행위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각 그 상습성은 별개의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습특수절도죄와 상습특수강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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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38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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