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9.28 선고

판례번호211931

뇌물공여·뇌물수수·보호감호·상습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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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19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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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9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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