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2.26 선고

판례번호140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3조,제250조 제1항 / [2]형법 제10조 / [3]형법 제41조,제51조 / [4]형법 제41조,제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사형선택 여부의 결정 방법
[4] 여아 2명을 강제추행,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1404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4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2.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