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02.08 선고

판례번호24109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제5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제10조(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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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전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인 乙 등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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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10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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