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6조,제27조,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건축법 제1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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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녹지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함께 위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발사업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은 위 법에서 정한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1462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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