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04.22 선고

판례번호134214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근로기준법 제15조,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민법 제741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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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 1342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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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4214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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