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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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1006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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