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1.28 선고

판례번호242131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39조 제1항 / [2] 중재법 제35조,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5조 / [4] 중재법 제5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 [5]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 / [6]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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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4]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판단 기준(=집행국 법령)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중재판정의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집행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결정은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중재판정의 실체적 판단을 재심사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 자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결정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결정은 그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 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집행결정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된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한 후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어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하므로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정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② 또한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불이익한 판정을 받으면 그 판정에 불복하면서 중재합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을 것을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으로 삼는 것 역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2항 역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부존재에 관한 이의제기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한다.
[5]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방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어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용인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중재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절차적 정의실현과 직결되어 공공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국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관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집행국 법원이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편취 여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중재인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등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한 후 그 외국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편취되었다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그 반대당사자가 과실 없이 신청당사자의 사기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여 중재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신청당사자의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정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당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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