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09.14 선고

판례번호155094

살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1조,군법회의법 제4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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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은헌법 제97조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조직된 각급법원에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될 법률이고,헌법 제106조에 의거한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법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분실한 군법회의 기록을 재현한 각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본법은62.12.26. 개정헌법 제79조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조직된 각급법원에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될 법률이고 동헌법 제106조에 의거한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까지 적용될 법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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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0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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