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군법무관임용법 제3조 제3항 / 나.제7조 / 다.변호사법 제3조 / 라.군법회의법 제4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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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 3조 3호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도 변호인이 될 수 있는가 여부
군법무관임용법 3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관이같은법 6조 군인사법 6조 2항,7조 소정의 장기복무기간 10년을 마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자격이 없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23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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