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2.25 선고

판례번호101508

존속살인,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54조,제25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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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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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5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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