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27 선고

판례번호1258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24조 / [2]형법 제2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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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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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58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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