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그 판단 기준<br />[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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