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당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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