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송장변경으로 추가된 소송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은 경감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의 소송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소송장변경신청을 하고 환송전 제2심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소송사실인 업무상 촉탁낙태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하였음은 자격정지형이 필요적이라 할지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6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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