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설비업체인 인입관 시공업체는 수십 개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고, 도시가스회사의 각 업무부서가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 가스공급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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