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취업규칙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기존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을 가질 수 없어 그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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