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같은 조 제2항의 관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실’이란같은 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아닌 것, 즉 진실한 사실은 물론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허위의 사실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진실한 사실,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 것인지가 불확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모두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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