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10.22 선고

판례번호118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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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181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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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1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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