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7.01.20 선고

판례번호76765

퇴직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보험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가부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767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65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1987.01.2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