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보험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가부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출처
부산지방법원 767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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