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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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5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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